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2025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」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기업
☞ 「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」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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