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「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」을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- 중소기업기본법 상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‘중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-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산업용선풍기, 그늘막 등
☞ 온열질환 예방장비 사업주당 2천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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