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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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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(추경) 공고

  • 2025.07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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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04 ~ 2025.07.18  
  • 사업개요

 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「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」을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
    - 중소기업기본법 상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
    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‘중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
    -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산업용선풍기, 그늘막 등


    ☞ 온열질환 예방장비 사업주당 2천만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)
    ※ 7. 8.(화) 현재까지 폭염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신청이 집중되어 당초 공고 마감시기(~7. 18.)가 단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    ※ 7. 10.(목) ~ 11.(금) 마감 예정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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