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25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, 농업 관련 국제무역,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
☞ 직접인건비(국내, 해외), 직접경비(항공료, 체재비, 현지활동지원비, 기타경비) 등을 규정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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