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」시행지침에 의거 추가 사업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경영체(해면, 내수면)
☞ 금리 연 1.0%, 2~3년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(연 1회 이상) 선택, 어가(법인) 당 최대 3억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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