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정을 희망하는 매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녹색매장 및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유통매장
※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매장에 한해 특화된 녹색매장으로 지정 가능(동시 신청 가능)
※ 자세한 지정대상 공고문 참조
☞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3년간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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