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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광주] 2025년 수출진흥자금 융자 추가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5.07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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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광주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10 ~ 2025.07.25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제7조(융자계획의 공고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), 제8조(우대 지원) 규정에 따라 ‘2025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 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

    - 전년도 (직접)수출실적이 있는 업체(2024. 1. 1. ~ 12. 31.) 

    - 2024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, 전시‧박람회 참가업체,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


    ☞ 융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

    - 융자조건 : 2년 거치 일시상환, 변동금리

    ※ 우대지원 : 융자액의 10%이내 추가 지원(市 선정 명품기업 및 PRE-명품강소기업, 일자리 우수기업, 광주형일자리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기금융자관리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-960-2631 /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-613-387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붙임) 2025년 수출진흥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식 등(1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붙임) 2025년 하반기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_00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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