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5년 7월 25일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죽ㆍ고무ㆍ섬유ㆍ목재ㆍ잉크ㆍ플라스틱 재질의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
※「환경보건법」 제24조제1항 및「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(환경부고시)」제1조에 따른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ㆍ접촉하는 어린이용품
☞ 어린이용품 내 함유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(4종) 시험분석 비용 지원
- 가죽ㆍ고무ㆍ섬유ㆍ잉크ㆍ플라스틱 재질 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 비용 및 위해성평가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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