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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

  • 2025.07.1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근로복지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07 ~ 2025.08.01  
  • 사업개요

   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원청 노ㆍ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「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기업(원청) 또는 컨소시엄

    - 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노ㆍ사가 출연한 기업(원청)

    -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컨소시엄


    ☞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출연·기부로 재원을 형성하면 보조금을 지원

    - 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,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

    -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최대 20억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(44428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담당자 앞
  • 문의처
  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-704-7304, 7332 /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044-202-7745, 778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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