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은행협조자금(이자지원) 및 중소기업육성기금(저금리 대출) 지원
- (경영안정자금) 일반 3억원(우대 6억원)
- (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) 일반 18억원(운영 3, 시설 15), 우대 23억원(운영 3, 시설 20)
- 건설업 자금 200억원 신설 / 한도 확대(2025.6.30.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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