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 조례 제4조 및 2025년 어선 자동소화장치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시행지침(보령시)에 의거 보령시 2025년 어선 자동소화장치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자를 추가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허가 어선 중 실내기관이 설치된 어선
☞ 어선 1척(1명)당 총사업비 10,000천원 한도내 구입 지원
- 어선 자동소화시스템(CCTV, 감지센서, 경보(알림)장치, 자동소화장치) 구입ㆍ설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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