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를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「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」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 바랍니다.
☞ 도내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
- 1980.1.1.~2007.12.31. 출생자(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)
- (유형1)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`25. 6. 30.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~ 만 45세 미만인 자
- (유형2) 사인 간에 `18. 1. 1.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`25. 6. 30.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~ 만 45세 이하인 자
☞ 농지 임차료의 70%지원
-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, 최대 3년간 연속 지원(매년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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