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의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‘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미 관세부과 피해 대미 수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 중소기업
-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(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)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
☞ 경영안정자금(이자차액보전) 지원
- 지원 한도 : 업체당 5억 원 이내(매출액의 1/3 이내) / 지원 금리 : 이차보전 2.0% / 지원 기간 : 1년(만기 일시 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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