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,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「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」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전년도 매출액이 1,200만원 이상인 당해연도 출산한 1인 소상공인
☞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 인건비의 70% 지원
- 대체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×3개월(연속)=총 60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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