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임업진흥원은 「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「2025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
-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: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5년(‘20.8.2. ~ ‘25.8.1.)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(R&D)에 참여하여 제품을 개발한 기업
- 신기술 혁신제품 : 목재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기술의 공공성ㆍ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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