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「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」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,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(제조ㆍ기타 업종) 상시근로자수 5~49인 사업장(50~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)
- (건설업종) 종합건설업(시평액 순위 200위(토건기준) 초과)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
☞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지원(전액무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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