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, 2025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(3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
☞ 농업장비(운반기, 급유기) 구입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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