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동군에서는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기차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「2025년 영동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(3차)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
- 관내 관광, 식사, 숙박 등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
※ 자세한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
☞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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