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, 2025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(3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친환경인증 무농약 이상 농가 및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
- 친한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제출 농가
☞ 친환경농업자재 지원
- 지원단가(ha) : 유기농산물 200만원 이하, 무농약농산물 150만원 이하
- 지원한도 : 3ha (인증 면적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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