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4조에 따라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
☞ 총사업비 10,000천원 지원
- 경운기, 트랙터에 부착하는 저속차량표시등 100개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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