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「2025년 2차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소재하고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습식 배출시설 사업장
※ 4,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, 세정집진시설, 여과집진시설, 전기집진시설, 흡수에 의한 시설, 흡착에 의한 시설
☞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지원
-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※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0만원 이하로 하며, 초과 시 계측기 수량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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