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편익시설 개선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(복지편익ㆍ근무환경 개선)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순창군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
☞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(기업당 10,000천원 까지), 근로환경 개선(기업당 10,000천원 까지) 지원
-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 : (체육ㆍ여가시설) 체력단련실, 교육시설 등 / (보건ㆍ위생시설) 기숙사, 화장실, 목욕탕, 샤워장, 탈의실, 식당 등
- 근로환경 개선 :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,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, 환기시설, 조명시설, 작업장 내 포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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