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우리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 중 여행 사전계획을 여행 5일 전 까지 우리군에 제출하여 협의가 완료된 업체
☞ 여행사 유치 여행객의 체류 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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