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「2025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무주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기업
- (물류비) 무주군 농공단지에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
- (폐수처리) 무주군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 위탁처리하는 업체(단, 자체처리시설이 있지만 위탁처리하는 업체 포함)
☞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원
- (물류비)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% 지원, 최종 생산품의 ’24년도(1년간) 물류비 지원 원자재 구입비, 택배비 포함
- (폐수처리)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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