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시에서는 청년창업 거점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「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사업」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(예비)창업가(팀)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19 ~ 45세 이하 영천시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로서 예비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점포당 최대 3,220만원
- (창업지원) 사업장 초기 리모델링‧간판부착비(2,500만원) 및 임차료(30만원/월, 최대2년) 지원
- (연계지원) 청년창업지원센터 연계 컨설팅 지원
- 컨설팅 지원 :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컨설팅 전문가 1:1 매칭을 통한 창업 컨설팅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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