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도예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「2025년 문경 도자산업 육성지원사업」을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서 2년 이상 도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예 업체
☞ (경영지원) 흙, 장작, 유약, 기자재 등 재료비, (시설개선) 작업실, 전시실, 가마 등 생산 및 판매시설물 개보수 업체별 3,920천원(사업비 5,600천원 기준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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