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주군에서는「2025 경북방문의 해」 및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」를 맞아 하반기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하고,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업체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및 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
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㉮」에 따른 전세버스업체
- 지역경제ㆍ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관광객
☞ 당일 15,000원/인, 숙박 1박 20,000원/인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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