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, 2025년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.
☞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거제시 농산물을 사용한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, 생산자단체, 가공업체, 수출업체, 영농조합법인 등
☞ 포장재(카톤박스, 쇼핑백, 유리병, 라벨지 등) 제작 및 생산, 디자인개발 등 경상적 내용 지원
- 개소당 보조금 한도 10,000천원(사업비 한도 20,000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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