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건설업의 경기침체 및 수주감소에 따른 고용둔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「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 및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된 건설업
-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건설업
- 2024년 기성실적 : 종합건설업 경우 40억원 이하 건설업 / 전문건설업 경우 10억원 이하 건설업
☞ 신규근로자 취업 성공금 지원, 재직근로자 고용 안정지원금, 핵심인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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