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생산제품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「2025년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」의 변경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밀양시 소재 중소제조기업
- 제조업 (공장등록 필수, 상시고용인원 1명 이상)
- 단,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 기업의 경우,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등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‘공장 또는 제조업소’여야 함
☞ 기업 브랜드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비 80% 이내 지원
- (홈페이지ㆍ홍보동영상) 10백만 원 이내 / (인쇄물) 5백만 원 이내
- ① 홈페이지 구축 / 홍보 동영상 제작 ② 홍보 인쇄물 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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