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제3조에 따라 2025년 거창 산양삼 가공제품 개발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산양삼을 직접 생산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
- (개인)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한 자로서 최초 신고일 기준 5년 이상 임업인
- (단체)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조합원(법인회원) 중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한 임업인 3명 이상
☞ 예산범위 내 건당 한도별 지원
- 거창 산양삼을 가공하여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,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, 시제품 브랜드 포장재 개발 등
- 소비시장 맞춤형 제품개발(신소재 적용, 가공방식 개선 등), 개발에 필요한 산양삼 구입은 불가, 기타 재료는 구입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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