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강원] 양양군 2025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

  • 2025.07.23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22 ~ 2025.08.14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12조 및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5조(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),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) 및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(후계 농어업 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(청년농어업인 우대),「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3조에 규정에 따라「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」신청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 청년어업인

    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(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)

    - 1년차(2024.1.1. 이후 등록자 및 2025년 예정자) : 월 110만원

    - 2년차(2023.1.1. ~ 12.31. 등록자) : 월 100만원

    - 3년차(2022.1.1. ~ 12.31. 등록자) : 월 90만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양양군청 해양수산과
  • 문의처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해양수산과 033-670-274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