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12조 및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5조(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),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) 및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(후계 농어업 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(청년농어업인 우대),「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3조에 규정에 따라「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」신청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 청년어업인
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
☞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(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)
- 1년차(2024.1.1. 이후 등록자 및 2025년 예정자) : 월 110만원
- 2년차(2023.1.1. ~ 12.31. 등록자) : 월 100만원
- 3년차(2022.1.1. ~ 12.31. 등록자) : 월 9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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