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남] 함양군 2025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

  • 2025.07.23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25 ~ 2025.08.0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13조(석재사업의 지원) 에 따라 석재의 채취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공모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석재채취업, 석재가공업 사업자

    - (채취업)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

    - (가공업)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

    - (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)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 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, 사업주 단체

    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

    ☞ (석재 채취업) 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 분무시설, 세륜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, 정화시설 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

    (석재 가공업) 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 부산물 재활용, 정화시설, 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, 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
  • 문의처
  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055-960-601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