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13조(석재사업의 지원) 에 따라 석재의 채취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모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석재채취업, 석재가공업 사업자
- (채취업)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
- (가공업)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
- (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)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, 사업주 단체
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☞ (석재 채취업)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 분무시설, 세륜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,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
(석재 가공업)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 부산물 재활용, 정화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,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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