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‘2025년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사업’의 일환으로, 도내 중소기업의 R&D기획 지원 컨설팅을 추진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두 가지를 만족하는 중소기업
-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~ 협약 기간 내 본사를 경남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- 본 사업 협약 이후 2025년도 정부부처 R&D 지원사업 신청 예정인 중소기업
☞ 기업당 5,000천원 내외 지원
- 기획기업 활용(컨설팅 기관), 전문가 활용 :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타당성ㆍ시장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획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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