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」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- (공동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,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
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
② 공장등록증명서를 보유한 제조기업
☞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&D(최대 2년, 6.6억원 이내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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