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 「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수수료 지원 사업의 추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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