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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강릉시 2025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 사업 추가 접수 공고

  • 2025.07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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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8.05 ~ 2025.12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 「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수수료 지원 사업의 추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
    ☞ 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 

    ☞ 세무사(회계사) 이용한 수수료 실비 지원(대표자 1인, 최대 10만 원)
    -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등 국세 신고 대행수수료, 세무조정료, 기장수수료 등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강릉시청 홈페이지‘통합예약’)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033-640-5540, 5028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강릉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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