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2025년 평창군 「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(평창군) 사업장의 전년도(2024년)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
※ 소상공인: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「중소기업 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(10인) 미만 사업체
☞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 ~ 1.5% (최대 6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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