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 활동을 통한 어촌 유지 등 어촌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「2025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 가구(2021. 12. 31.이전부터)
-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있는 자
- 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있는 자
☞ 어가당 연 70만원 어업인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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