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「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구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
☞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50% 이내 지원
- 기업별 3인 이내, 1인당 월 30만원 한도, 연 최대 8개월 이내, 반기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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