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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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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28 ~ 2025.08.13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고용노동부「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5년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

    - 법인ㆍ조합, 회사ㆍ합자조합, 공익법인, 비영리민간단체, 사회복지법인, 소비자생활협동조합, 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

    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 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 등 지원

    - 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포털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[신청ㆍ접수 문의]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팀 052-229-2782 / [시스템 문의]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-4006 및 소재지 구ㆍ군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★ 2025년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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