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고용노동부「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5년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
- 법인ㆍ조합, 회사ㆍ합자조합, 공익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,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
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☞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 등 지원
-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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