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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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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5.07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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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• 사업개요

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


    ☞ 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

    -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


    ☞ 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

    -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

    (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)


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9~70페이지 3-11번.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※ 본문 출력파일 참조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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