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
☞ 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 등
①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농식품투자조합,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(상장에 한한다)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
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(조합)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(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)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
☞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% 면제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3페이지 3-13번. 증권거래세 면제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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