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5.07.28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• 사업개요

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


    ☞ 재기중소기업인

    -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*을 모두 충족한 자

    * 공고문 참조


    ☞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「국세징수법」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(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)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

    - 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


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4~85페이지 3-19번.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재기중소기업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
   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
   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, 세목, 세액
    ③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
    ④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