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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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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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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• 사업개요

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(소득세) 세액감면


    ☞ 중소기업


    ☞ 소기업(도ㆍ소매업, 의료업 10% / 그 외 업종 2~30%), 중기업(도ㆍ소매업, 의료업 감면배제~5% / 일반 서적 출판업만 10%~15%) 세액감면


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90~101페이지 4-1번.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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