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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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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• 사업개요

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


    ☞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

    - 소기업

    -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 

    -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


    ☞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(근로)소득금액별 공제금액(200~600만원)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(근로)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


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2~106페이지 4-2번.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
  • 문의처
    노란우산공제 (https://www.8899.or.kr/yuma/index.do) /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1666-9988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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