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
☞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
☞ 법인세(소득세) 감면, 관세의 감면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7~129페이지 5-4번.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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