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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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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• 사업개요

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


    ☞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


    ☞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%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75%)를 더하거나 뺀 범위(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)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


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0~131페이지 5-5번.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-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‘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’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    -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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