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
☞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
☞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%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75%)를 더하거나 뺀 범위(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)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0~131페이지 5-5번.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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