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5.07.28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• 사업개요

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특허권 등을 이전, 취득, 대여한 경우 법인세(소득세) 감면 또는 공제


    ☞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(특수관계인 제외)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    -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(특수관계인 제외)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

    -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


    ☞ 특허권 등을 이전, 취득, 대여한 경우 법인세(소득세) 감면 또는 공제

    - 이전 :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를 50% 세액 감면

    - 취득 : 취득금액의 10%(5%*)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세액공제

    *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

    - 대여 :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를 25% 세액 감면


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9~150페이지 6-3번.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