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「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~5종 사업장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- 총사업비 : 160백만원(국비 40%, 도비 20%, 자부담 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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