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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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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5년 2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(IoT)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

  • 2025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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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28 ~ 2025.08.13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「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    -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~5종 사업장


    ☞ 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
    - 총사업비 : 160백만원(국비 40%, 도비 20%, 자부담 40%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1번길 2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
    ㆍ방문 : 직접 기후대기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  ㆍ우편 :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(운송료 지원자 부담)
    ※ 정부화일에 철하여 1부 제출 및 스캔파일 메일 제출(motr0301@korea.kr)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 043-220-433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(2차)[서식1-8].hwp
  •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(2차)[붙임1-5]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(2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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