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와 진흥원은 외식업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「2025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☞ 도내 외식업소를 운영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고인
- 신청일 기준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및 운영업소 소재지가 포항, 영주, 상주, 문경, 경산, 청송, 고령, 칠곡, 예천인 소상공인
-「식품위생법」제36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(가. 휴게음식점영업 / 나. 일반음식점영업)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
☞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 참여업소 1: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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