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제조업으로 신중년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
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
여를 부탁드립니다.
☞ 본사 및 공장을 경북도 내 소재한 제조업(식품, 섬유, 전자업종 우대)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(아래 자격 모두 충족 필수)
- 2025.4.28.이후로부터 만40세이상 만64세미만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신규 채용한 제조업
-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및 자가공장을 보유한 기업 (임대사업장 제외)
- 도내에 공장등록증 등록 후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기업
☞ 근로환경개선비 5~15백만원 차등 지원(작업환경개선, 개보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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